유한회사 본점 이전, 지점 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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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본점 이전, 지점 등기 절차 완벽 가이드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유한회사 본점 이전 및 지점 등기 절차를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면 등기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본점 이전 절차: A부터 Z까지
1. 본점 이전 결정
본점 이전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므로, 사원총회 또는 이사 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에 따라 결정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 필수!)
- 이사 결의: 이사 과반수 동의서
2. 이전 등기 신청
본점을 이전했다면, 이전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동일 관할 구역 내 이전: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
- 신(新)소재지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2,500원) - 지점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 시
📌 필요 서류:
- 본점이전등기신청서 (동일/타 관할 구분)
- 정관 사본
-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 과반수 동의서 (공증 필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3. 등기 신청 방법
- 온라인 등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 에서 전자신청 가능
- 방문 등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점 등기 절차: 꼼꼼하게 알아보기
1. 지점 설치/이전/폐지 결정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모두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등기 신청
지점 관련 등기 역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점설치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 또는 타 관할 구역에 지점 설치 시
✅ 지점이전등기:
- 지점 소재지 변경 시
✅ 지점폐지등기:
- 지점 폐쇄 시
📌 필요 서류 (공통):
- 지점설치/이전/폐지등기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공증 필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3. 등록면허세 및 기타 비용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 40,200원
- 대도시 지점 설치 시: 등록면허세 3배 가산 (120,6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정관 변경: 본점 이전으로 인해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과태료: 등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법령 및 등기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s://www.iros.go.kr/ )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유한회사 본점 이전 및 지점 등기 절차, 이제 자신 있으신가요?!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문제없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유한회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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