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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이사, 감사 선임 및 출자 이행 방법

nicedrm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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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 이사, 감사 선임 및 출자 이행 완벽 가이드

유한회사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다고요? 🤔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이사, 감사 선임부터 출자 이행까지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2025년 최신 정보는 물론, 실무 꿀팁까지 아낌없이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1. 유한회사 설립, 첫 단추를 잘 꿰자: 이사 및 감사 선임

초대 이사 선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한회사의 심장이자 두뇌인 이사! 🧠 정관에 이사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 설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감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 정관에 감사를 두기로 했다면, 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 전 사원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사원총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소집권자 : 각 사원 (「상법」 제547조 제2항)
  • 결의사항 : 이사 및 감사 선임
  • 참석자 : 전체 사원
  • 의결정족수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 의결권의 과반수

2. 유한회사의 자본, 출자 이행 A to Z

출자 이행,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은?

회사의 뼈대를 세우는 출자!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재산 전부를 '지체 없이' 인도하고,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이것만 주의하세요!

현물출자는 부동산, 채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현물출자 재산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면, 회사 설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

출자 미이행, 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사 설립 후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회사 설립 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미납 금액 또는 미이행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현물출자 : 출자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재산인수 : 회사의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3. 유한회사 설립,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설립등기, 놓치지 마세요!

이사, 감사 선임과 출자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회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 등기 기간,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신고 및 사업자신고, 잊지 마세요!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신고 및 사업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 절차이므로, 잊지 말고 꼭 진행하세요!

4. 유한회사 설립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 상법 : 제547조 (이사), 제568조 (감사), 제548조 (출자의 이행), 제550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사원의 책임), 제551조 (출자 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 국민신문고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

마무리

유한회사 설립,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한회사 설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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