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 절차 및 등기 방법

nicedrm 2025. 5. 5.
반응형

 

 

유한회사 자본금 감소 절차 및 등기 방법

유한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 감소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회사의 재무 구조를 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등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 절차와 등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감소 방법: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유한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좌의 금액 감소

첫 번째 방법은 1좌의 금액을 감소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좌의 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이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것이죠. 자본금 감소의 폭을 조절하기 용이하지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참조).

출자좌수 감소

두 번째 방법은 출자좌수를 감소 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사원의 출자좌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0조 제1항 및 제343조 제1항). 물론, 정관에서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 모두 감소

마지막으로,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감소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본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시 1좌의 금액 감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본금 감소 절차: 단계별 완벽 가이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본금 감소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원총회 특별결의: 첫 번째 관문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감소는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584조 및 제585조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결의에서는 자본금 감소 방법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절차: 잊지 말아야 할 과정

자본금 감소 결의 후에는 채권자 이의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 제1항 및 제2항). 회사 채권자들에게 자본금 감소 사실을 알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 제2항 및 제232조 제3항).

자본금 감소 실행: 환급 또는 절기

채권자 이의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자본금을 실제로 감소시킬 차례입니다.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환급 또는 절기 의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실행합니다. 환급은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고, 절기는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처리하여 주금액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등기: 마지막 단계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자본금 감소 등기 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는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 제4항 및 제183조).

만약 등기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자본금 감소 등기 시 필요한 정보: 꼼꼼히 준비하세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98호).

  • 자본감소에 관한 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단,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 등기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4만 2백 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 및 제151조 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자본금 감소의 무효: 소송으로 다퉈야 할 때

자본금 감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사원,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7조 및 제445조).

다만,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자본금 감소를 위해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자본금 감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