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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해산, 청산, 계속 절차 및 사유

nicedrm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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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해산, 청산, 계속 절차 완벽 분석: 대표님, 이제 걱정 마세요!

유한회사 운영, 생각보다 복잡하죠? 🤯 특히 해산, 청산, 계속 절차는 머리 아픈 법률 용어들 투성이라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포스팅 하나로 복잡한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대표님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한회사 해산: 회사의 마지막을 향한 첫걸음

해산이란 무엇일까요?

해산은 유한회사가 영리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회처럼, 회사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산이 곧 법인격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후에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유지됩니다. 😊

해산 사유: 어떤 경우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될까요?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하게 됩니다.

  1.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 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둔 존립 기간이 끝나거나,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마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처럼, 회사의 수명이 다하는 것이죠.
  2.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져 새로운 회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법원에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거나 판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회사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사원총회의 결의 (특별결의) :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산의 효과: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산이 결정되면 유한회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권리 능력은 청산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늦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

해산등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정관
  •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해산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유한회사 청산: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과정

청산이란 무엇일까요?

청산은 해산 후 회사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마치 집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것처럼, 회사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청산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청산인 선임 : 해산 후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보통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재산 목록 작성 및 재산 평가 : 회사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마치 회사의 재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3. 채권 신고 공고 :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합니다. 마치 "돈 받을 사람 여기 모여라!"하고 알리는 것이죠.
  4. 채무 변제 : 회사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돈을 빌린 곳에 갚아야겠죠?
  5. 잔여 재산 분배 :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사원들에게 분배합니다. 마치 회사의 마지막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겠죠?
  6. 청산 종결 등기 : 청산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법원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이제 회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

청산 시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청산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잔여 재산 분배 시에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회사 계속이란 무엇일까요?

회사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영화의 반전처럼,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

회사 계속의 사유 및 절차: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유한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10조 제1항 및 제585조)

회사 계속의 등기: 잊지 마세요!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계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611조 및 제229조 제3항) 늦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회사계속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2025년 3월 15일 기준)

마무리: 유한회사, 성공적인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유한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절차는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대표님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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