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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인 주식인수 출자이행 방법

nicedrm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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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발기인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완벽 가이드

주식회사 설립의 첫걸음! 바로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출자이행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만 짚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출자이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인수: 발기인의 책임과 의무

주식인수증 작성의 핵심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식인수증'이죠! 주식인수증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상호 : 주식을 인수할 회사의 상호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예) 보통주 1,000주, 우선주 500주 등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1주의 금액 : 정관에 기재된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인수주식 총액 : 인수하는 주식의 총 금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예: 1주의 금액이 5,000원이고 1,000주를 인수할 경우, 5,000,000원)
  • 납입기관 및 장소 : 주식 금액을 납입할 은행명과 계좌번호 등 납입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주식 인수인의 정보 :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납입책임면탈, 절대 안 됩니다!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납입책임면탈의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34조).

출자이행: 인수가액 납입의 모든 것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의무

발기인은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1항).

주식 인수금 납입 절차

  1. 납입기관 및 장소 지정 : 발기인은 인수가액을 납입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2. 납입금 보관 증명 : 설립등기 시 주금 납입을 담당한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
    • 꿀팁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18조 제3항).

현물출자: 금전 외의 출자 방법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까지 출자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제2항).

가장납입: 절대 해서는 안 될 불법 행위

가장납입의 위험성

납입가장죄는 발기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상법」 제628조 제1항 및 제2항). 가장납입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납입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가장납입 행위가 있더라도 주식인수금 납입 자체의 효력은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하지만 이는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구분 내용 관련 법규
주식인수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주식인수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상법 제293조
출자이행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기관 및 장소를 지정하고 납입금 보관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함 상법 제295조
현물출자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 납입기일까지 출자 목적물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함 상법 제295조
가장납입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됨 상법 제628조

주식회사 설립,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식인수와 출자이행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회사 설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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