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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 등기, 설립 시 유의사항 및 가등기 방법

nicedrm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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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 등기, 설립 시 유의사항 및 가등기 방법

주식회사 설립, 그 첫걸음은 바로 '이름'을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는 단순한 명칭 그 이상입니다. 법적 책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호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상호 결정의 자유, 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 문구 사용 : 상호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제19조).
  • 단일 상호 사용 : 동일한 영업에는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여러 개의 이름을 쓰고 싶어도 안 됩니다!
  • 지점 상호 표시 :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부정 목적 금지 :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조). 억! 소리 나는 과태료... 조심해야겠죠?!
    • 판례 : "부정한 목적"이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 결정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시작을 도모해야 합니다.

  1. 기존 상호와의 중복 여부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를 열람하여, 이미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2. 유사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8조 제4항제1호).

유사 상호 사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경쟁 회사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상호등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호등기, 설립등기와 함께!

주식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 제1항). 설립등기를 마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됩니다.

상호등기의 효력, 독점적인 사용 권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즉, 상호등기는 해당 지역에서 동일 업종에 대해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미리 상표를 확보하세요!

상호가등기란 무엇일까요?

상호가등기란, 주식회사 설립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마치 부동산 계약 전 가계약금을 걸어두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호가등기, 이렇게 신청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 또는 사원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2항).

  • 상호
  • 본점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
  • 목적
  •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본등기 예정 기간 (2년 초과 불가,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상호가등기의 효력, 미리 상표를 확보하세요!

가등기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 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29조, 제45조).

상호가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호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 1).

구분 공탁금액
예정기간 6개월 이하인 경우 200만원
예정기간 6개월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 (초과되는 예정기간 6개월마다 100만원 추가, 6개월 미만 기간은 6개월로 간주)

상호는 회사의 얼굴이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 결정부터 등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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