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경과 조사보고 및 검사인 선임
주식회사 설립경과 조사보고 및 검사인 선임: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필수 절차
주식회사 설립,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검사인 선임은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검사인 선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립경과 조사보고: 회사의 '과거'를 투명하게 밝히다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보고: 회사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기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13조제1항).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회사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사나 감사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항, 제3항 및 제313조제2항).
부실한 조사·보고에 대한 책임: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사 또는 감사가 설립에 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323조). 발기인도 같은 책임을 질 때에는 이사, 감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또한, 이사·감사 및 공증인이 조사한 사항을 창립총회에서 부실하게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제5호).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다
검사인의 선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등)을 정한 경우,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상법」 제310조제1항). 검사인은 회사의 설립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사인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 검사 목적,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
예외적인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활약
변태설립사항 중 일부는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검사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설립비용, 보수액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8조제4항, 제299조의2 전단 및 제310조제3항).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의 권한: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되어야 하며(「상법」 제310조제2항),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14조제1항 및 제315조). 만약 이러한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이 있다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00조제2항 및 제314조제2항).
부실 조사·보고 등에 대한 처벌: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공증인이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에 대해 창립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625조 제1호).
또한, 조사·보고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이 경우,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상법」 제633조).
결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사, 성공의 지름길
주식회사 설립경과 조사보고와 검사인 선임은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회사 설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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