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등기 방법, 절차, 필요 정보
주식회사 설립 등기,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방법, 절차, 필요 정보 완벽 정리
주식회사 설립,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죠! 하지만 복잡한 등기 절차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위한 모든 것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 방법부터 절차, 필요 정보까지, 이 글 하나로 등기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등기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할까요?
주식회사, 법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됩니다(「상법」 제172조). 즉, 등기는 회사가 세상에 존재함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회사를 인정받을 수 없고, 사업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 여기서 중요한 점! 등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다음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1항).
- 발기설립: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 모집설립: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
2. 등기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문 vs 전자, 나에게 맞는 방법은?
등기 신청 방법, 두 가지 선택지!
등기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 제1항 본문).
- 방문 신청: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꼼꼼하게 준비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싶다면 방문 신청이 좋습니다.
- 전자 신청: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전자 신청이 유리합니다.
전자 신청,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단,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제2항).
3. 등기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의 지름길!
설립등기 신청서, 꼼꼼하게 작성해야죠!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 필수 기재 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본점소재지 (지점 설치 시 지점소재지 포함)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자본금의 액
- 발행주식의 총수, 종류, 내용, 수
-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정
- 지점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 주식 소각 규정
- 전환주식 관련 사항 (전환 가능 여부, 조건, 발행 주식 내용, 청구 기간 등)
-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대표 규정 (해당 시)
- 명의개서대리인 정보 (해당 시)
- 감사위원회 위원 정보 (해당 시)
잊지 마세요!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 정보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정관
- 주식 인수 증명 정보
- 주식 청약 증명 정보
- 주식발행사항 결정 증명 정보 (발기인 결정 시)
- 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 정보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
-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 정보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
-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관련 재판 정보 (해당 시)
-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 창립총회 의사록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증명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 계약 증명 정보 (해당 시)
- 주금 납입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 증명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지점 설치, 잊지 말고 등기하세요!
회사에 지점을 설치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및 제317조 제4항).
주식회사 설립 등기, 막막하게 느껴졌던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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