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준(국내주식, 해외주식)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에 성공한 투자자라면, 이에 따른 세금 납부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재 국내에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 시 0.25%의 거래세는 부과되고 있죠.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예정
그러나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3억 원 이하 구간은 22%, 3억 원 초과 구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 매력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고 수익 기회도 풍부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국내주식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연 250만 원 이하 비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년 동안 매도한 수익금에서 손실금을 모두 합한 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의 손익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200만 원이므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순수익이 1,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22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유의할 점은 주식 계좌의 평가손익과는 무관하며, 실제 매도 수익을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홈택스에 신고하면 됩니다.
국내와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셨다면, 반드시 관련 세법을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는 투자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겠죠! 투자 수익금이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세금 문제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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