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기준 및 대상 확인 방법
중소기업 범위 기준 및 대상 확인 방법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대상 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누가 될 수 있나?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영리 기업 :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규모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협동조합 등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구분
중소기업은 규모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기업 :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핵심은 '규모'와 '독립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규모 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
규모 기준은 크게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 평균매출액 등 기준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평균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판단합니다.
평균매출액, 어떻게 계산하지?
평균매출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창업, 합병, 분할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의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주된 업종, 어떻게 판단하지?
만약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독립성 기준: 외부의 영향력은 NO!
독립성 기준은 외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관계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 될 수 있을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어떻게 받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조직 형태 :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 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영업활동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수입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 사용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
중소기업 확인, 어디서 어떻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smes.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어떻게 이용하지?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 신청 : '중소기업 확인'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확인서 발급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마치며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대상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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